서울페이와 제로페이 모두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페이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율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나, 서울페이는 상품권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일 판매 시 카드 매출에 발생하는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