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월정액 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는 기준은 해당 항목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식대: 직접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차(리스)한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월 10만원 한도)
    4. 출산지원금(출산수당):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한도 없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는 보육수당과는 별개로,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하며 최대 2회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과세 대상인 월정액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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