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0.
네, 기초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이 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개인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근거:
-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참고)
- 부양가족 등록: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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