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비법인사단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1. 고유번호증 발급: 비법인사단은 먼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4대 보험 처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2. 수익사업개시 신고: 비법인사단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정관 또는 규약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4. 서류 검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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