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환급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빼는 건가요?

    2025. 12. 20.

    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액은 예정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요건: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공제율 및 한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이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3.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의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세액공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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