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2. 20.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특정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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