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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카드로 취득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2025. 12. 20.

    네, 타인 명의 카드로도 취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www.wetax.go.kr)와 같은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각자의 카드를 활용하여 분할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할부 수수료율 및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 한도 초과 시 결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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