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을 근속기간으로 나눈 후, 해당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그 세액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는 이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