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여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이자를 법정 기한 내에 회수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4대 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