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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공급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부채로 인식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가공급여 간주 및 손금불산입: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가공급여로 간주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추징: 손금불산입된 가공급여 상당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상여 처분 및 소득세 과세: 가공급여로 간주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인정이자 과세 가능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수금에 대해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수금을 넣은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재무제표 왜곡 및 신용도 하락: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계상됩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져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가수금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급여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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