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1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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