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는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만원이고 두 명의 공동명의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 명의자는 500만원에 해당하는 차량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가액 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의 종류, 연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신고된 취득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자동차는 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동명의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과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친환경차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