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12. 21.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영세)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페이오니아, 페이팔 등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을 함께 사업자등록하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증대 관련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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