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장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보다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2025년 말까지 면세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면세 정책은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이 대상입니다. 다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식품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