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및 요양 관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산전·산후 마사지, 스킨케어 등과 같이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서비스가 주된 면세 용역(산후조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면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