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3.3%가 적용되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 계산: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필요경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3%라면, 필요경비는 1억원 * 3.3% = 330만원이며, 소득금액은 1억원 - 330만원 = 9,670만원이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3. 합산 과세: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에서 계산된 소득금액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