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월평균 40만 원을 벌고 있으므로 연간 총 소득은 480만 원이 됩니다. 이는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므로 부모님의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적용역)인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