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보험을 해지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2025. 12. 21.

    압류된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 해지 시점에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추징 예외 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지 않습니다.
    2. 주택 취득 관련 환급: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사유로 보험을 해지했다면, 해지 시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지만,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징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축 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세액에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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