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장애, 실업 등) 없이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