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공적연금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연금 지급 기관(예: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사용자부담금 기반 또는 근로 제공 기반의 공적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만 과세 대상이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3.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에 발송됩니다.

    참고:

    •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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