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소지자의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세율 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1.

    D-10 비자 소지자의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세율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신청 시:

    • 총급여액에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000만원이고 비과세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총급여(연간 근로소득)는 15,500만원이 되며, 결정세액은 15,500만원 × 19% = 2,945만원입니다.

    2.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미신청 시:

    •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D-10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허가 없이 근로하여 얻은 소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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