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생산한 감을 건조시켜 만든 감말랭이를 개별 포장하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려줘
2025. 12. 21.
자가 생산하여 건조시킨 감말랭이를 개별 포장하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말랭이는 농산물인 감을 건조하여 가공한 것으로, 원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본래의 성질에 큰 변화가 없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건조된 과일류는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해당할 경우 면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떡과 같이 가열 등으로 원물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감말랭이는 건조를 통해 수분만 제거된 상태이므로 면세로 판단됩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또는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생선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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