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