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700만원) 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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