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노트북을 구매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2025. 12. 21.

    개인사업자가 노트북을 사업용으로 구매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별도로 증빙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트북 구매 비용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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