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진 촬영(화보, 제품, 웨딩스냅 포함)을 모집하여 진행할 경우, 업종 코드 749400으로 청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로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진 촬영(화보, 제품, 웨딩스냅 포함)을 모집하여 진행할 경우, 업종 코드 749400으로 청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2. 21.
네, 개인 사업자로 인스타그램이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사진 촬영(화보, 제품, 웨딩스냅 포함)을 진행하시는 경우, 업종 코드 749400으로 청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웨딩 스냅 사진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코드 749400의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웨딩 스냅 사진 촬영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창업 당시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업종의 영향: 만약 웨딩 스냅 촬영 외에 다른 서비스업을 추가로 등록하시더라도, 주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