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업무용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계약서상에는 업무용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세입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주택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주거용 간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임대료나 기타 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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