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거래인지(금액, 날짜, 거래처, 품목 등) 확인합니다.
    2.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선택한 후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3. 부가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나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경정청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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