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아내가 남편에 대해 기본공제 및 카드 사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1.
남편이 종합과세 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인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아내가 남편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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