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시 근로소득 80만원과 분리과세 이자소득 150만원의 합산 과세 여부

    2025. 12. 21.

    배우자의 근로소득 80만원과 분리과세 이자소득 150만원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과 연간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 8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이자소득 150만원은 연간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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