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