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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1.

    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거주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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