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찬배달업은 주로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퀵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소화물 배달이나 꽃 배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택배업과 비교했을 때, 늘찬배달업은 신속한 배송을 위해 주로 단거리, 도시 내 배송에 집중하는 반면, 택배업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장거리, 도시 간 배송을 수행합니다.
세무 처리 측면에서는 늘찬배달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 총 배송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배송료라 할지라도 매출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