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 총 소득금액 기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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