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3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1.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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