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반찬가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제가 9월부터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이전 직장은 8월에 퇴사했습니다.

    2025. 12. 21.

    네, 9월에 반찬가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을 시작하셨다면 9월부터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8월에 퇴사하셨으므로, 9월부터는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반찬가게는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9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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