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공제되고 이자소득 15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이 80만원이고 이자소득 150만원을 합하면 총 소득금액이 23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