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지급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21.

    중간배당을 결의하면 먼저 이익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차감하고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합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는 '미지급배당금'을 차감하고 보통예금과 원천징수세액(예수금)으로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 결의 시: 차변에 '중간배당금' (자본 차감 계정), 대변에 '미지급배당금' (부채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했다면 '중간배당금 1억 원 / 미지급배당금 1억 원'으로 분개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 설정: 배당액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1.4%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예수금' 계정에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3. 배당금 지급 시: 차변에 '미지급배당금', 대변에 '보통예금'과 '예수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으로 기록합니다.
    4.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을 차감하고, 배당액의 10% 이하(자본금의 1/2 한도)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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