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업 시 영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수출 사업 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수출: 직접 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수출 등이 포함됩니다.
    2. 용역의 국외 공급: 제공 장소가 국외인 용역이 해당됩니다.
    3. 외국항행용역: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4. 외화획득 재화·용역: 외화로 결제받는 경우(외화환전, 외국환은행 이용 등)에 적용됩니다.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등도 포함됩니다.
    6. 특수 대상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주한미군, 외교공관, 외국인 전용 판매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 확인서, 수출 계약서, 운송 서류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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