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세율(현재 14%)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 및 추징 방식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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