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2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여한 부분은 반환됩니다.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제계약 해지 신청: '공제계약 해지' 메뉴를 선택하고, 해지 사유를 '기업 귀책'으로 선택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 사실 증명원, 부도 증명원 등)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해지가 승인됩니다.
- 환급금 지급: 해지가 승인되면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과 이자까지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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