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 중 하나인 183일 체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소: 1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거소'는 주소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계속 거주 필요성: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83일 기준은 거주자 판정의 여러 기준 중 하나이며, 실제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주소,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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