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를 요구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