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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2.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를 요구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1. 근로자 동의: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개개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더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정당성 요건: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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