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법인 지사를 설립할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2.

    개인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 지사가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개인사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법인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 지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도 가능합니다.

    근거:

    1. 창업의 범위: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법인 전환 시 감면: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등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수도권 외 창업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지사 설립 시 사업장 위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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