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22.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 인적 용역 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비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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