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이복형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2025. 12. 22.
네, 동거하지 않는 이복형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관계를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통상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관계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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