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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중 매출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이 없나요?

    2025. 12. 22.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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