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K-IFRS 도입 시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추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작성 시 소멸일자 기재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