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2.
2024년 연말정산 시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
- 나이 요건: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 연도(2024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조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명 서류: 조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실제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서,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이 이미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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