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수목 재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2.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 자산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보유 기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 실재성 소명: 명세서, 계약서, 계산서, 통장 거래 및 수불 내역 등을 통해 수목의 실재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증빙: 건설회사는 수목의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목 자산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시 실질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자본금 심사 시 재고자산은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계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증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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