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예를 들어, 도소매업(기준금액 15억원)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금액 5억원)을 부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15억원/5억원 비율로 환산되어 도소매업 수입금액에 합산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상임금 소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소득 정보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 원리금 균등상환 스케줄과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날짜가 나눠서 돈을 받은 경우 따로 표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