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상임금 소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2.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통상임금 소급분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 소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연말정산 시 재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급여가 소급 인상될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함께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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