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참기름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참기름은 가공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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